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등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 등에 대한 수수료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따른 등사문서 등의 인증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기록의 등사 신청인은 검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사건기록을 직접 필사하거나 담당직원의 허가를 받아 등사 신청인의 설비를 이용하여 등사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0.>
②제1항의 경우 소송대리인, 변호인 또는 그 사용인등은 변호사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허가를 얻어 공수처 안에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사건기록을 등사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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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