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 등에 대한 수수료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따른 등사문서 등의 인증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건기록"이란 수사ㆍ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형사소송법사건기록재판서재판을 기재한 조서등사등본초본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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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건기록"이란 수사ㆍ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서 외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 및 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0.>2. "재판서"란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재판을 기재한 문서로서 재판을 한 법관이 서명날인(전자문서인 경우 전자서명을 말한다)한 원본(「형사소송법」 제46조 단서에 따른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0.>3. "재판을 기재한 조서"란 「형사소송법」 제38조 단서에 따른 결정이나 명령을 기재한 조서를 말한다.4. "등사"란 문서의 원본 내용을 동일한 문자ㆍ부호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5. "등본"이란 문서의 원본 전부를 동일한 문자ㆍ부호로 옮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서,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기명날인(전자문서인 경우 전자서명을 활용한 인증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0.>6. "초본"이란 문서의 원본 일부를 동일한 문자ㆍ부호로 옮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서,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0.>7. "담당직원"이란 검사를 보조하여 열람ㆍ등사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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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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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건기록"이란 수사ㆍ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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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