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인증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 등에 대한 수수료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따른 등사문서 등의 인증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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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따른 등사문서는 "등본(초본)입니다"등의 인증을 하지 아니하고 사본 그대로 교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따른 등사문서는 "등본(초본)입니다"등의 인증을 하지 아니하고 사본 그대로 교부한다.
②재판을 기재한 조서는 그 결정ㆍ명령 기재 부분만을 초본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재판 기재 외의 부분까지 포함한 등본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등본ㆍ초본 문서는 등사문서의 첫 장에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이 문서는 등본(초본)입니다"라는 문구와 연월일, 소속 부서 및 직급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는 방법으로 인증을 한 다음 간인하여 교부한다.
④제3항의 간인 중 서면인 등사문서에 하는 간인은 천공기 또는 인증기로 구멍을 뚫고 눌러찍음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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