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인증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 등에 대한 수수료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따른 등사문서 등의 인증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따른 등사문서는 "등본(초본)입니다"등의 인증을 하지 아니하고 사본 그대로 교부한다. 재판을 기재한 조서는 그 결정ㆍ명령 기재 부분만을 초본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재판 기재 외의 부분까지 포함한 등본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증의 방식등사문서인증등본초본입니다재판기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따른 등사문서는 "등본(초본)입니다"등의 인증을 하지 아니하고 사본 그대로 교부한다.
재판을 기재한 조서는 그 결정ㆍ명령 기재 부분만을 초본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재판 기재 외의 부분까지 포함한 등본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등본ㆍ초본 문서는 등사문서의 첫 장에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이 문서는 등본(초본)입니다"라는 문구와 연월일, 소속 부서 및 직급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는 방법으로 인증을 한 다음 간인하여 교부한다.
제3항의 간인 중 서면인 등사문서에 하는 간인은 천공기 또는 인증기로 구멍을 뚫고 눌러찍음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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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따른 등사문서는 "등본(초본)입니다"등의 인증을 하지 아니하고 사본 그대로 교부한다. 재판을 기재한 조서는 그 결정ㆍ명령 기재 부분만을 초본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재판 기재 외의 부분까지 포함한 등본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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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