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대상 사건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 등에 대한 수수료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따른 등사문서 등의 인증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이 적용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사건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10.>1. 공수처사건(공제ㆍ내사ㆍ조사ㆍ진정)기록 <개정 2025. 10. 10.>2. 삭 제 <2025. 10. 10.>3. 불기소사건기록(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ㆍ단순이첩 사건기록을 포함한다)4.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사기록을 포함한다)5. 재판확정 사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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