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2 (전자적 열람ㆍ등사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 등에 대한 수수료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따른 등사문서 등의 인증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된 사건기록의 경우 일시ㆍ장소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그 사무원, 사용인, 그 밖의 자로 하여금 사건기록을 열람ㆍ등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검사가 기록의 일부에만 열람ㆍ등사를 허가한 경우 담당직원은 허가된 부분만 발췌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부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0. 1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대상 사건기록제4조 · 열람ㆍ등사의 방법
제4조의2 · 전자적 열람ㆍ등사의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등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제6조 · 인증의 방식제7조 · 준수사항 등제8조 · 수수료제9조 · 특수매체기록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