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열람ㆍ등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 등에 대한 수수료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따른 등사문서 등의 인증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사건기록의 등사를 신청한 사람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복사기 등 공수처의 설비를 이용한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열람ㆍ등사의 방법사용인등열람ㆍ등사사건기록검사아니하도록법무법인담당직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0.>
사건기록의 등사를 신청한 사람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복사기 등 공수처의 설비를 이용한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0.>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그 사무원, 사용인, 그 밖의 자(이하 "사용인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사건기록을 열람ㆍ등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10.>
담당직원은 열람에 참여하여 기록이 훼손되거나 그 밖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검사가 기록의 일부에만 열람ㆍ등사를 허가한 경우 담당직원은 허가된 부분만 발췌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부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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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사건기록의 등사를 신청한 사람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복사기 등 공수처의 설비를 이용한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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