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특수매체기록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 등에 대한 수수료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따른 등사문서 등의 인증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기록 중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 및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청취ㆍ시청을 포함한다)ㆍ등사(복제ㆍ인화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사람이 내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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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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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