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특수매체기록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 등에 대한 수수료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따른 등사문서 등의 인증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건기록 중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 및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청취ㆍ시청을 포함한다)ㆍ등사(복제ㆍ인화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사람이 내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특수매체기록의 열람ㆍ등사 수수료
공개대상 | 열람ㆍ등사 수수료 | 열람ㆍ등사 수수료 | 열람ㆍ등사 수수료 | 열람ㆍ등사 수수료 공개대상 | 원본의 열람ㆍ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ㆍ 복제물ㆍ인화물 | 전자파일(디스크 포함)의 열람ㆍ시청 | 전자파일(디스크 포함)의 사본(출력물)ㆍ복제물 사진 | ㅇ필름열람 - 1장: 200원 ㆍ1장 초과 시마다 50원…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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