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제2조 (기술자격의 인정)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의2 별표 5의2 비고 1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술자격가. 환경분야의 기술사 및 기사, 산업기사나. 임업분야 중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및 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 및 산업기사다. 토목분야 중 해양기술사, 해양환경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토목기사 및 산업기사, 응용지질기사라. 화공분야 중 화공기술사, 화공기사마. 에너지ㆍ기상분야 중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바. 도시ㆍ교통분야 중 도시계획기사 이상사. 조경분야의 조경기사 및 산업기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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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평가기술자는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에서 경력확인서를 작성ㆍ저장하고 이를 출력하여 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에게 확인을 요청한다. 이 때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저장일시와 출력물에 표기된 저장일시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2. 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가 평가기술자로부터 경력확인서의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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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