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제3조 (학력의 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업무를 수탁하는 기관의 장(이하 "수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학과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해 영 제68조제2항 별표 5 비고 2에 따른 학력ㆍ경력 관련 전공에 해당되지 않는 학과를 이수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학과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1. 관련학과의 교과목 이수학점이 교양과목 등을 제외한 총 전공교과목(복수ㆍ연계ㆍ다전공 등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복수ㆍ연계ㆍ다전공 등 교과목을 말한다) 이수학점의 50% 이상인 경우2. 제1호에 따른 이수학점의 50% 미만이라 하더라도 제8조에 따른 경력관리위원회(이하 "경력관리위원회"라 한다)에서 이수학과 및 학위, 학위논문, 연구실적, 이수과목 등을 심의하여 관련학과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인정 신청시 이수학과의 성적증명서, 학위논문 등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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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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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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