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제4조 (경력의 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영향평가 실무경력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영 제68조제2항 별표 5 비고 4 및 영 제69조의2제1항 별표 5의2 비고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경력으로 한다.
②「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른 기타 환경분야의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술자는 규칙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서 작성시 해당 분야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은 관련 증명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무경력 등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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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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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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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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