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제4조 (경력의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영향평가 실무경력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영 제68조제2항 별표 5 비고 4 및 영 제69조의2제1항 별표 5의2 비고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경력으로 한다.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른 기타 환경분야의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술자는 규칙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서 작성시 해당 분야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은 관련 증명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무경력 등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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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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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