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제8조 (경력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의 장은 경력관리기준 마련,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정신청 사항의 심의 등 경력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력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경력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력관리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2. 경정 요청사항 심의3. 경력신청자료의 검증에 관한 사항4.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경력관리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 과장ㆍ사무관, 수탁기관 소속 임ㆍ직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직원 중에서 7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과장으로 한다.
경력관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실무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력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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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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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