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제8조 (경력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의 장은 경력관리기준 마련,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정신청 사항의 심의 등 경력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력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경력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력관리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2. 경정 요청사항 심의3. 경력신청자료의 검증에 관한 사항4.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기타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경력관리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 과장ㆍ사무관, 수탁기관 소속 임ㆍ직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직원 중에서 7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경력관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실무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력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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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학력의 인정제4조 · 경력의 인정제5조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제6조 · 경력자료의 경정제7조 · 자료의 보관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경력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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