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관측"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으로 조석, 해수유동(조류, 해류), 파랑, 해수의 물리적 특성, 해양기상 등을 관측하는 것을 말한다.2. "수로측량"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것으로 해저지형(수심), 해저퇴적물, 해저지층, 지구자기, 중력, 지질, 해안선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3. "해양지명조사"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것으로 해양지명을 부여할 대상의 위치, 형태, 종류 등에 대한 지형조사와 역사, 인문, 지리적 정보 등에 대한 문헌조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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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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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