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4조 (해양조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조사 항목별 표준과 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별표 2와 같다.
②해양조사 시 시간, 위치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간은 대한민국 표준시(KST)를 기준으로 하며, 해양조사 항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세계협정시(UTC)를 사용할 수 있다. 정확한 시각에 해양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표준시각에 맞춰 시각을 동기화하여 조사하여야 한다.2. 수직기준면은 기본수준면, 평균해수면, 약최고고조면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세계측지계 기준면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3. 각도는 진북을 기준으로 도(°)로 표시하며, 방위는 시계방향으로 정한다, 다만, 자북으로 조사된 자료는 진북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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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