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4조 (해양조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조사 항목별 표준과 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별표 2와 같다.
해양조사 시 시간, 위치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간은 대한민국 표준시(KST)를 기준으로 하며, 해양조사 항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세계협정시(UTC)를 사용할 수 있다. 정확한 시각에 해양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표준시각에 맞춰 시각을 동기화하여 조사하여야 한다.2. 수직기준면은 기본수준면, 평균해수면, 약최고고조면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세계측지계 기준면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3. 각도는 진북을 기준으로 도(°)로 표시하며, 방위는 시계방향으로 정한다, 다만, 자북으로 조사된 자료는 진북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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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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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