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10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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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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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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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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