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6조 (회의 및 의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심의회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심의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 이외의 관계공무원과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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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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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