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운용과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2. 예산집행과 관련된 주요사업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ㆍ기금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과 부진사업 개선 대책4. 재정관리점검단회의 제출안건 보고와 회의 결과 전달5.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6. 예산낭비신고 사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사항7. 예산회계법령에서 본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8. 그 밖에 위원장이 예산집행운용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다음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1. 예산 목적과 예산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 집행 가능한 사항2.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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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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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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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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