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3조 (심의효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에 부쳤으나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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