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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