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차관이 되며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청소년정책관, 가족정책관, 여성정책국장, 권익증진국장,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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