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정보처리의 문서화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1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13제3항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정보의 입력방법 및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센터의 장이 제2조항제3호의 정보와 시행규칙의 별지서식을 정보관리시스템의 전산서식을 사용하여 입력하거나 결과를 통보한 경우 문서로서 업무를 처리 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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