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1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13제3항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정보의 입력방법 및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관리시스템은 법 제25조의15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내 센터에서 구축ㆍ운영한다.
②센터의 장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을 갖추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리상의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센터의 장은 정보관리시스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용자의 단말기, 주변기기 등을 통해 주전산기에 입력되는 정보 및 시스템에 접속한 내역 기록을 유지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센터의 장은 사용자 등에게 정보입력 및 정보관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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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정보관리시스템 주소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정보의 입력 및 수정 등제6조 · 정보의 입력기한제7조 · 사용자 등 등록 및 승인제8조 · 업무 담당자 등록제9조 · 정보처리의 문서화 효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