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1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13제3항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정보의 입력방법 및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5조의14에 따라 폐자원에너지 생산량ㆍ사용량 등의 전산처리를 위하여 법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2. "사용자"라 함은 법 제25조의14제2항제1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ㆍ사용자 및 제2호에 따른 매립가스ㆍ바이오가스ㆍ소각여열ㆍ폐기물가스화에 대한 생산(회수)ㆍ이용ㆍ판매하는 자가 센터의 장으로부터 제7조에 따라 정보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받은 자를 말한다.3. "정보"라 함은 센터의 장이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신고 내용 및 처리결과나.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 내용 및 처리결과다.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변경신고 내용 및 처리결과라.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신고시 품질검사 신청 내용 및 처리결과마. 시행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적합여부 확인결과바. 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ㆍ제조자가 표시한 품질명세서사. 법 제25조의6제3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적정성검사 결과아. 시행규칙 제20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신고 내용 및 처리결과자.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신청내용 및 처리결과차. 법 제25조의14제2항에 따른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소각여열, 폐기물가스화에 대한 생산(회수)ㆍ이용ㆍ판매자의 실적카. 법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타정보4. "불일치 정보"란 사용자가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한 내용이 그 사실과 다른 정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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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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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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