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사용자 등 등록 및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1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13제3항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정보의 입력방법 및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형연료제품 수입ㆍ제조 ㆍ사용 또는 폐자원에너지 생산ㆍ이용ㆍ판매 하려는 자는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 등록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 또는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센터의 장은 사용자 등록, 변경 등록 또는 탈퇴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기초정보, 신원증명 등을 검토한 후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료가 부족한 때에는 승인하지 않거나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센터의 장은 이미 사용자 등록을 마친 자가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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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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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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