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입력 및 수정기한에서 제외 되는 휴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1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13제3항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정보의 입력방법 및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20조의13제1항에 따른 입력기한과 제5조제4항에 따른 불일치 정보 수정기한의 마지막 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익일까지 입력할 수 있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3. 「근로기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토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사용자 등 등록 및 승인제8조 · 업무 담당자 등록제9조 · 정보처리의 문서화 효력제10조 · 허위자료 등의 통보제11조 · 비밀유지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2조 · 입력 및 수정기한에서 제외 되는 휴일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