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입력 및 수정기한에서 제외 되는 휴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1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13제3항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정보의 입력방법 및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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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규칙 제20조의13제1항에 따른 입력기한과 제5조제4항에 따른 불일치 정보 수정기한의 마지막 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익일까지 입력할 수 있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3. 「근로기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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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20조의13제1항에 따른 입력기한과 제5조제4항에 따른 불일치 정보 수정기한의 마지막 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익일까지 입력할 수 있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3. 「근로기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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