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허위자료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1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13제3항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정보의 입력방법 및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의 장은 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고의로 허위자료를 입력한 사실이 나타난 경우2. 제2조제4호의 불일치 정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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