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정보의 입력 및 수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1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13제3항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정보의 입력방법 및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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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센터의 장의 정보입력 및 처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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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센터의 장의 정보입력 및 처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국가 폐자원에너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정보관리시스템 업무 담당자 등록2. 고형연료제품 수입ㆍ제조ㆍ사용의 신고(변경) 처리결과3. 고형연료제품 수입ㆍ제조ㆍ사용 금지명령 및 개선ㆍ이행결과
③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입력한 정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0조의13제1항에 따른 정보 입력일까지 수정할 수 있다.
④센터의 장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 중 제2조제4호에 따른 불일치 정보를 발견한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정보관리시스템 게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불일치 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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