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정보의 입력 및 수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1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13제3항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정보의 입력방법 및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센터의 장의 정보입력 및 처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국가 폐자원에너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정보관리시스템 업무 담당자 등록2. 고형연료제품 수입ㆍ제조ㆍ사용의 신고(변경) 처리결과3. 고형연료제품 수입ㆍ제조ㆍ사용 금지명령 및 개선ㆍ이행결과
③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입력한 정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0조의13제1항에 따른 정보 입력일까지 수정할 수 있다.
④센터의 장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 중 제2조제4호에 따른 불일치 정보를 발견한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정보관리시스템 게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불일치 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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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센터의 장의 정보입력 및 처리업무에 관한 사항
[별표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센터의 장의 정보입력 및 처리업무에 관한 사항 구 분 | 주요내용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 ㆍ사용자 등록 ㆍ고형연료제품 연간 수입량(제조국ㆍ제조업체) 및 공급량(공급업체) 입력 ㆍ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신청 ㆍ고형연료제품 국내 도착 후 실시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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