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정보의 입력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1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13제3항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정보의 입력방법 및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관리시스템 담당자 또는 사용자는 시행규칙 제20조의1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1. 법 제25조의1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생산량ㆍ사용량, 고형연료제품 수입량ㆍ사용량 : 해당 월의 정보변동 내용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력2. 법 제25조의14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생산ㆍ사용 시설, 품질검사 결과 및 품질표시 내용 : 정보 내용이 변동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력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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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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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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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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