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정보의 입력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1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13제3항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정보의 입력방법 및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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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관리시스템 담당자 또는 사용자는 시행규칙 제20조의1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1. 법 제25조의1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생산량ㆍ사용량, 고형연료제품 수입량ㆍ사용량 : 해당 월의 정보변동 내용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력2. 법 제25조의14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생산ㆍ사용 시설, 품질검사 결과 및 품질표시 내용 : 정보 내용이 변동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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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관리시스템 담당자 또는 사용자는 시행규칙 제20조의1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1. 법 제25조의1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생산량ㆍ사용량, 고형연료제품 수입량ㆍ사용량 : 해당 월의 정보변동 내용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력2. 법 제25조의14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생산ㆍ사용 시설, 품질검사 결과 및 품질표시 내용 : 정보 내용이 변동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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