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재활용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0의2호사목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0의2호사목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는 다음과 같다.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을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R-7-1, R-7-2, R-7-3 유형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가. 광재ㆍ분진ㆍ도자기조각ㆍ석탄재ㆍ연탄재ㆍ점토점결폐주물사ㆍ폐석회ㆍ폐석고ㆍ폐내화물ㆍ폐콘크리트전주(사업장일반폐기물만 해당한다)나. 석재가공과정이나 벤토나이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재다. 레미콘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에서 반품된 폐레미콘라. 무기성오니[하수준설토(고형물 중 유기성 물질의 함량이 7퍼센트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토기ㆍ자기ㆍ내화물ㆍ시멘트ㆍ콘크리트ㆍ석제픔의 제조 및 가공시설ㆍ건설공사장의 세륜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서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ㆍ건조한 것만 해당한다]2. 폐자동차 또는 폐가전제품을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에 따른 R-1-1, R-2-1 유형에 따라 수리ㆍ수선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3. 폐어망을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에 따른 R-1-2, R-2-2 유형에 따라 환경시설의 미생물 담체로 사용하는 경우4.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물체로 한정한다)을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에 따른 R-1-1유형에 따라 원형 그대로 재사용 하는 경우 또는, R-2-1유형에 따라 수리ㆍ수선하거나 유리병 등 폐용기류를 세척하여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5. 다른 사업장의 폐주물사를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에 따른 R-1-1, 같은 별표 제2호 가목에 따른 R-3-5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R-4-2 유형에 따라 주물사로 다시 사용하거나 금속용융로에 첨가제ㆍ부원료 등으로 투입하는 경우6. 정수장 여과사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나 유해물질 유입없이 발생하는 폐여과사를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에 따른 R-2-2 유형에 따라 모래 대체제로 사용하는 경우7. 식물성잔재물을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에 따른 R-5-3 유형에 따라 버섯배지용으로 재활용하는 경우8. 폐타이어를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에 따른 R-1-2 유형에 따라 충돌에 의한 파손 방지 등의 용도로 선박ㆍ선착장 및 자동차 경주장에서 원형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9. 폐패각(廢貝殼)을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R-7-2 유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경우10. 지정폐기물이 아닌 보크사이트 잔재물(보크사이트를 이용한 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광물성폐기물을 말한다.)을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R-7-3 유형에 따라 폐기물 매립시설의 복토재(최종복토재로의 재활용은 제외한다)로 사용하는 경우11. 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석분토사 및 석재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돌(조각)로서 비교적 크기가 큰 석재부산물과 응집미립분의 석재부산물인 폐석분 토사를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R-7-4 유형에 따라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ㆍ저지대의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12. 단일 성분의 이산화탄소 주형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주물사를 가공하여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R-7-5 유형에 따라 방식사(防蝕砂)로 사용하는 경우13. 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를 분리ㆍ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무기성 오니를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R-7-6 유형에 따라 농경지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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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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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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