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3조 (총자산가액 산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격 중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심사하는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자산가액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합산한 금액에서 제5호를 차감하여 산출한다.1. 부동산가액2. 자동차가액3. 금융자산가액4. 일반자산가액5. 부채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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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3 시행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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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