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6조 (금융자산가액 산출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격 중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심사하는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제3호의 금융자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조사일로부터 과거 3개월 간 평균 잔액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조사일 기준의 계좌 잔액 또는 총납입액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조사일 기준의 최종 시세가액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조사일 기준의 액면가액5. 예수금: 조사일 기준의 잔액6. 연금저축: 조사일 기준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7. 보험증권: 조사일 기준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5. 연금보험: 조사일 기준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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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격 중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심사하는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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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3 시행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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