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대형ㆍ초대형 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측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5조제3항, 「소음ㆍ진동규제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3조제2항,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위임된 제작자동차(수입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배출허용기준ㆍ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대기규칙 제73조제1항 및 별표 17에 따라 대형ㆍ초대형 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법은 별표 10의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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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의4 · 대형·초대형 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측정방법
I. 2016년 1월1일 이후 1. 개 요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 및 대기규칙 별표 17의 기준이 적용되는 대형ㆍ초대형 승용차, 대형ㆍ초대형 화물차로서 2016년 1월1일 이후 출고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2. 시험조건 가. 운전자 운전자는 시험차동차의 운전에 능숙한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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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7 · 개별자동차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성능확인 간이시험방법
1. 일반내용 가. 본 규정은 외부 진단기(스캔툴)로 자동차에 부착된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간이시험방법이다. 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동 고시 별표 15 및 별표 16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다. 개별자동차 중 신차는 별표 15 및 별표15의 2 배출가스진단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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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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