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6조 (소음 측정방법)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5조제3항, 「소음ㆍ진동규제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3조제2항,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위임된 제작자동차(수입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배출허용기준ㆍ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소음법 제33조제2항 및 소음규칙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속주행소음, 배기소음, 경적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은 별표 18, 별표 18의2 및 별표 18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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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Ⅰ. 기존 측정방법 1. 장 치 자동차 소음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는 다음과 같다. (1) 소음측정기 (2) 자동기록장치 (3) 차속 측정장치 (4) 가속 확인장치 (5) 회전속도계 (6) 표준음발생기 (7) 기상관측기구(풍속ㆍ온도계) (1) 소음측정기 (가) 기능 소음측정기는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1. 적용범위 가. 이 규정은 경자동차,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소음 측정방법을 정하고, 2017년 1월 1일 이후 인증을 받으려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나.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하는 개별수입자동차와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출고되는 자동차는 [별표 18]의 시험방법을 적용할 수…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이륜자동차의 소음 측정방법을 정하고, 2017년 1월 1일 이후 인증받는 이륜자동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이륜자동차에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하는 개별수입이륜자동차는 [별표 18]의 시험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용어의 정의 가. 정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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