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 (차대동력계 배출가스 측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5조제3항, 「소음ㆍ진동규제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3조제2항,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위임된 제작자동차(수입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배출허용기준ㆍ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1. 조문 원문

대기법 제50조제2항 및 제6항, 대기규칙 제65조제3항 및 대기규칙 별표17에 따라 차대동력계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CVS-75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1의2. Highway 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1의3. SC03 모드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1의4. US06 모드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별표 1의4와 같다.2. 개별자동차의 IM 240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3. 휘발유 자동차의 저온시동시 일산화탄소 측정방법은 별표 3과 같다.4. 경유자동차의 ECE15 및 EUDC 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4의2. 경유자동차의 ECE15+EUDC(NEDC) 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4의2와 같다.4의3. 경유자동차의 WLTC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4의4와 같다.5.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별표 5와 같다.5의2. 휘발유ㆍ가스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별표5의2와 같다.5의3. 경유하이브리드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별표5의3과 같다.5의4.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별표 5의4와 같다.5의5. 수소연료전지대형자동차의 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5의5와 같다.6. 이륜자동차의 CVS-47, CVS-40 측정방법은 별표 6과 같다.7. 이륜자동차의 UDC Cold, ECE40+EUDC 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7과 같다.7의2. 이륜자동차의 WMTC 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7의3과 같다.8. 전기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별표 7의1과 같다.9. 이륜자동차 증발가스 측정방법은 별표 7의2와 같다.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방법에 따른 배출가스 측정 시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주행주기에 따라 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계장치 제어 방식 등 시험방법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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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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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