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 (차대동력계 배출가스 측정방법)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5조제3항, 「소음ㆍ진동규제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3조제2항,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위임된 제작자동차(수입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배출허용기준ㆍ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대기법 제50조제2항 및 제6항, 대기규칙 제65조제3항 및 대기규칙 별표17에 따라 차대동력계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CVS-75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1의2. Highway 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1의3. SC03 모드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1의4. US06 모드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별표 1의4와 같다.2. 개별자동차의 IM 240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3. 휘발유 자동차의 저온시동시 일산화탄소 측정방법은 별표 3과 같다.4. 경유자동차의 ECE15 및 EUDC 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4의2. 경유자동차의 ECE15+EUDC(NEDC) 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4의2와 같다.4의3. 경유자동차의 WLTC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4의4와 같다.5.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별표 5와 같다.5의2. 휘발유ㆍ가스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별표5의2와 같다.5의3. 경유하이브리드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별표5의3과 같다.5의4.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별표 5의4와 같다.5의5. 수소연료전지대형자동차의 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5의5와 같다.6. 이륜자동차의 CVS-47, CVS-40 측정방법은 별표 6과 같다.7. 이륜자동차의 UDC Cold, ECE40+EUDC 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7과 같다.7의2. 이륜자동차의 WMTC 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7의3과 같다.8. 전기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별표 7의1과 같다.9. 이륜자동차 증발가스 측정방법은 별표 7의2와 같다.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방법에 따른 배출가스 측정 시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주행주기에 따라 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계장치 제어 방식 등 시험방법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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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장 치 배출가스 측정을 위한 장치는 증발가스 측정장치, 차대동력계, 배출가스 시료채취장치, 배출가스 분석장치, 자료처리장치 및 기타부속장치로 구성된다. 가.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 (1)-1. 증발가스 측정장치(시행규칙 별표17의 1. 바. 내지 아. 기준에 적용) (가) 밀폐실 1) 가스 누기가 없는 직육면체…
1. 개 요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1. 사. 및 2. 사.에 적용되는 대형ㆍ초대형 승용차, 대형ㆍ초대형 화물차에 적용한다. 2. 시험조건 가. 시험용엔진 (1) 시험용 엔진은 KSR 0071 규정의 B조건 또는 80/1269/EEC의 정미출력(Net Power) 시험방법으로 측정하고 이때…
1. 개 요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2. 사.에 적용되는 경유를 사용하는 대형ㆍ초대형 승용차, 대형ㆍ초대형 화물차에 적용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절차는 [별표10의2] 대형자동차의 WHTC 및 WHSC모드 측정방법에 따른다. 2. 시험 절차 가. 입자개수 채취 입자개수 측정은 부분유량…
1. 일반사항 휘발유, 가스 및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에 적용한다. 2. 측정시스템 구성 2-1. 시험장치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는 [별표 1] CVS-75 모드 측정방법에서 정한 장치와 동일하며, 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득하고 규정된 정도검사를 필한 장비이어야 한다. 2-2. 시험용 연료 가. 시험용으로…
1. 일반사항 가.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에 적용한다. 나. 동 규정은 여름철 도심 주행조건을 모사하여 배출가스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다. 동 규정 이외 사항은 [별표 1]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의 CVS-75 모드 측정방법에 따른다. 2. 배출가스 측정방법 가. 연료탱크 내 연료의 드레인과 주유 절차…
1. 일반사항 가. 휘발유와 가스 자동차의 급가속 및 고속 주행조건에서의 배출가스 측정에 적용한다. 단, 경자동차의 경우 최고속도를 99kph로 한정하여 운행할 수 있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합자동차의 경우 최고속도를 110kph로 한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 나. 동 규정 이외 사항은 [별표 1] 휘발유 및 가스…
1. 장 치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는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형식승인을 득하고 정도검사를 필한 장비로서 다음의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1.1 정용량시료채취방법(CVS) [별표1] CVS-75모드 측정방법에서 정한 장치와 동일 1.2 배기유량 직접측정방법 가. 차대동력계…
1. 저온시동시 CO 시험 방법 일반사항 가. 이 별표에 의한 모든 저온시동시 CO 측정방법은 저온 (-6.7℃, 20 ℉) 조건에서 진행된다. 나. -4 ℃ (25 ℉) 와 20 ℃ (68 ℉) 사이에서 실시되는 중간 온도 조건에서의 시험에 관한 사항은 10 ℃ (50 ℉)이하에서는 이 별표에 의한…
1. 장 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차, 소ㆍ중형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는 [별표 1] CVS-75모드 측정방법에서 정한 장치와 동일하며, 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득하고 규정된 정도검사를 필한 장비이어야 한다. 2. 배출가스의 측정준비 가. 차대동력계의 설정 (1) 두점이상의 도로부하를 재현할 수 있어야…
1. 개 요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2. 사.에 적용되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2. 시험 조건 가. 시험실 조건 시험이 진행하는 동안 시험실의 온도는 20-30℃를 유지하여야 하고, 절대습도(H)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5.5≤H≤12.2 (g H2O/kg dry air)…
I. 2017년 9월 1일 이후 1. 개 요 가. 동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라 2017년 9월 1일 이후 인증을 받는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나. 자동차제작사는 배기관 연결, 엔진전자제어장치 신호 저장 등 실제 도로주행 중의…
1. 개 요 이 규정은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에 적용한다. 2. 정 의 (1) "주행단계 중량"이란 연료, 윤활유 및 냉각수를 최대용량의 90% 이상 주입하고, 예비타이어, 표준부품, 공구를 장착한 상태에서 운전자 무게(75kg)를 포함한 무게를 말한다. (2) "선택장치"란 소비자에 의해 선택될 수 있으나…
1. 일반사항 (1) "보조 동력 장치"라 함은 연료에너지를 소비시켜 기계 또는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내연기관, 가스터빈 등을 말한다. (2) "주 동력 장치"라 함은 전기모터를 구동시켜 기계 또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연료전지 및 전기동력 등을 말한다. (3) "배터리 충전상태"라 함은…
Ⅰ. 자동차 외부에서 충전가능하지 않은 휘발유ㆍ가스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1. 일반사항 2012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인증받는 외부 전기원으로부터 충전할 수 없는 휘발유ㆍ가스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에 적용한다. 2. 정의 (1) "보조동력장치"라 함은 연료에너지를 소비시켜 기계 또는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1. 일반사항 (1) 경유하이브리드자동차에 적용한다. (2)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는 [별표 4의4] WLTC모드 측정방법에 따른다. (3) 자동차 외부에서 배터리 충전이 가능한 경유자동차의 경우 최대충전상태 및 최소충전상태의 2가지 조건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여야…
1. 일반사항 수소가스를 사용하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적용한다. 2. 정의 (1) "에너지 저장장치"란 자동차의 구동을 위해 에너지를 저장하며 차내 연료전지나 회생제동 등으로 부터 재충전이 가능한 장치를 말한다. (2) "배터리"란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화학전지를 말한다. (3) "축전기"란 정전기적으로 에너지를…
1. 일반사항 수소가스를 사용하는 수소연료전지 대형 및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에 적용한다. 2. 용어정의 (1) "에너지 저장장치"란 자동차의 구동을 위해 에너지를 저장하며 차내 연료전지나 회생제동 등으로 부터 재충전이 가능한 장치를 말한다. (2) "배터리"란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화학전지를 말한다. (3)…
Ⅰ. CVS-47 모드 측정방법(50cc 미만) 1. 시험장치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 차대동력계 동력계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동력흡수 특성 : 동력계는 초기속도 12km/h부터 풍속이 거의 0인 평탄로에서 운전되는 차량 엔진의 실도로 마력을 ±15%이내에서 재현해야…
1. 개요 2륜 또는 3륜이상자동차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방법 가. 최고속도 45km/h 이하 2륜자동차는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ㆍ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하 "제작차 검사방법 규정"으로 표기)"의 별표 7.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방법중 CVS-47모드로 시험한다 나. 최고속도…
1. 일반사항 (1) "전기이륜자동차"라 배터리 또는 배터리 팩에 의한 전기만으로 구동되는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2) "배터리 충전상태"라 함은 배터리 용량 대비 남아있는 전기에너지의 양을 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3) "총 주행거리"라 함은 배터리가 완전 충전된 상태에서 본 고시에서 정한 조건에 적합하게 주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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