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 (시험치의 끝맺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5조제3항, 「소음ㆍ진동규제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3조제2항,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위임된 제작자동차(수입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배출허용기준ㆍ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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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배출가스의 시험치는 한국산업규격(KSQ5002)의 수치 맺음법에 의하여 소숫점이하 4자리까지 끝맺음 하고, 열화계수적용등 최종결과치는 소숫점이하 3자리로 끝맺음 한다. 다만, 소음시험치 및 여지반사식측정방법에 의한 매연시험치는 소숫점 이하 1자리로 끝맺음 한다. 또한 배출허용기준이 소수점 이하 3자리를 초과할 경우 배출가스의 시험치를 해당기준치의 자릿수와 동일하게 최종결과치의 끝맺음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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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배출가스의 시험치는 한국산업규격(KSQ5002)의 수치 맺음법에 의하여 소숫점이하 4자리까지 끝맺음 하고, 열화계수적용등 최종결과치는 소숫점이하 3자리로 끝맺음 한다. 다만, 소음시험치 및 여지반사식측정방법에 의한 매연시험치는 소숫점 이하 1자리로 끝맺음 한다. 또한 배출허용기준이 소수점 이하 3자리를 초과할 경우 배출가스의 시험치를 해당기준치의 자릿수와 동일하게 최종결과치의 끝맺음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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