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 (원동기동력계 배출가스 측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5조제3항, 「소음ㆍ진동규제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3조제2항,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위임된 제작자동차(수입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배출허용기준ㆍ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1. 조문 원문

대기법 제50조제5항, 대기규칙 제65조제3항 및 대기규칙 별표 17의 규정에 의해 원동기동력계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대형승용ㆍ화물, 초대형승용ㆍ화물 자동차(이하 대형자동차라 한다.)의 D-13모드 등 측정방법은 별표 8과 같다.2. 대형자동차의 ND-13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9와 같다.3. 대형자동차의 ETC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10과 같다.4. 건설기계의 KC1-8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11과 같다.5. 부하응답식(ELR) 매연 측정방법은 별표 12와 같다.6. 여지반사식 매연 측정방법은 별표 13과 같다.7. 광투과식 매연 측정방법은 별표 14와 같다.8. 대형자동차의 WHTC 및 WHSC 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10의2와 같다.9. 대형자동차의 입자개수 측정방법은 별표 10의3과 같다.10. 건설기계의 NRTC 및 NRSC 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11의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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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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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