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 (원동기동력계 배출가스 측정방법)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5조제3항, 「소음ㆍ진동규제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3조제2항,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위임된 제작자동차(수입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배출허용기준ㆍ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대기법 제50조제5항, 대기규칙 제65조제3항 및 대기규칙 별표 17의 규정에 의해 원동기동력계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대형승용ㆍ화물, 초대형승용ㆍ화물 자동차(이하 대형자동차라 한다.)의 D-13모드 등 측정방법은 별표 8과 같다.2. 대형자동차의 ND-13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9와 같다.3. 대형자동차의 ETC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10과 같다.4. 건설기계의 KC1-8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11과 같다.5. 부하응답식(ELR) 매연 측정방법은 별표 12와 같다.6. 여지반사식 매연 측정방법은 별표 13과 같다.7. 광투과식 매연 측정방법은 별표 14와 같다.8. 대형자동차의 WHTC 및 WHSC 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10의2와 같다.9. 대형자동차의 입자개수 측정방법은 별표 10의3과 같다.10. 건설기계의 NRTC 및 NRSC 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11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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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개 요 경유 및 가스(NG,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형자동차의 도로주행 형태와 근접한 transient 사이클운전조건으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법이며 자동차의 기관만을 동력계에 설치하여 시험한다. 2. 시험조건 가. 시험용원동기 (1) 시험용 원동기는 KSR 0071 규정의 B조건 또는 80/1269/EEC의…
I. 2016년 1월1일 이후 1. 개 요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 및 대기규칙 별표 17의 기준이 적용되는 대형ㆍ초대형 승용차, 대형ㆍ초대형 화물차로서 2016년 1월1일 이후 출고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2. 시험조건 가. 운전자 운전자는 시험차동차의 운전에 능숙한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개 요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장비의 기관만을 동력계에 설치하여 시험한다. 2. 시험조건 가. 시험용원동기 (1) 시험용원동기는 KSR0071 규정의 A조건으로 측정하고 이때 배출가스시험 최고출력은 최고출력의 -5% 범위내에서 시험할 수 있다. (2) 시험용원동기의 연료분사펌프 가바나와 연료계통은…
1. 개 요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4. 라.에 적용되는 건설기계에 적용한다. 2. 시험조건 가. 시험용엔진 (1) 시험용 엔진은 KSR 0071 규정의 A조건으로 측정하고 이때 배출가스시험 최고출력은 최고출력의 -5% 범위 내에서 시험할 수 있다. (2) 시험용 엔진의 연료분사펌프 가바나와…
1. 개 요 이 규정은 경유를 사용하는 철도차량 또는 철도차량 원동기 배출가스 시험에 적용한다. 2. 시험조건 가. 시험용엔진 (1) 시험용 엔진은 KS R ISO 15550의 표1 조건으로 측정하고 이때 배출가스시험 최고출력은 최고출력의 -5% 범위 내에서 시험할 수 있다. (2) 시험용 엔진의 연료분사펌프 거버너와…
1. 개 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형자동차의 부하응답매연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기관만을 동력계에 설치한 상태로 광투과식 매연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2. 시험조건 ND-13모드 측정방법 제2항의 시험조건에 따른다. 3. 장 치 가. 시험용원동기 ND-13모드 측정방법 제3항의 원동기동력계에 따른다. 나.…
1. 장 치 (1) 원동기동력계 1) 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득하고 규정된 정도검사를 필한 장비이어야 한다. 2) 동력계 부하설정은 해당기관 회전수에서 최대부하시 축토크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원동기의 회전수를 ±20rpm 이내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2) 매연측정기 1) 측정기는 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1. 장 치 (1) 원동기동력계 1)동력계의 부하설정은 해당원동기 회전수에서 최대부하시 축토크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원동기의 회전수를 ±20rpm 이내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3)원동기의 운전모드를 가감속 및 러깅모드의 시험단계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2) 매연측정기 1) 경유원동기에서…
1. 개 요 휘발유, 경유 및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기관만을 동력계에 설치하여 시험한다. 2. 장 치 가. 원동기동력계 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득하고 규정된 정도검사를 필한 장비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원동기회전수 동력계의 부하에 관계없이…
1. 개 요 경유 및 가스(NG,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는 원동기동력계로 측정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와 관련한 출력제한 기능은 시험자동차로 시험 할 수 있다. 2. 시험조건 가. 시험용원동기 (1) 시험용원동기는 KSR 0071 규정의 B조건으로 측정하고 이때 배출가스시험 최고출력은…
1. 개 요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1. 사. 및 2. 사.에 적용되는 대형ㆍ초대형 승용차, 대형ㆍ초대형 화물차에 적용한다. 2. 시험조건 가. 시험용엔진 (1) 시험용 엔진은 KSR 0071 규정의 B조건 또는 80/1269/EEC의 정미출력(Net Power) 시험방법으로 측정하고 이때…
1. 개 요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2. 사.에 적용되는 경유를 사용하는 대형ㆍ초대형 승용차, 대형ㆍ초대형 화물차에 적용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절차는 [별표10의2] 대형자동차의 WHTC 및 WHSC모드 측정방법에 따른다. 2. 시험 절차 가. 입자개수 채취 입자개수 측정은 부분유량…
1. 일반내용 가. 본 규정은 외부 진단기(스캔툴)로 자동차에 부착된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간이시험방법이다. 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동 고시 별표 15 및 별표 16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다. 개별자동차 중 신차는 별표 15 및 별표15의 2 배출가스진단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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