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시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5조제3항, 「소음ㆍ진동규제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3조제2항,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위임된 제작자동차(수입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배출허용기준ㆍ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1. 조문 원문

대기규칙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및 성능확인시험방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및 성능확인시험방법은 별표 15 및 별표 15의2와 같다.1의2. 이륜자동차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및 성능확인 시험방법은 별표 15의3과 같다.2.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및 성능확인시험방법은 별표 16과 같다.3. 대형자동차의 국제표준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및 성능 확인 시험방법은 별표 16의2와 같다.4. 개별자동차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성능확인 간이시험방법은 별표 17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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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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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