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시험방법)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5조제3항, 「소음ㆍ진동규제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3조제2항,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위임된 제작자동차(수입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배출허용기준ㆍ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대기규칙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및 성능확인시험방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및 성능확인시험방법은 별표 15 및 별표 15의2와 같다.1의2. 이륜자동차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및 성능확인 시험방법은 별표 15의3과 같다.2.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및 성능확인시험방법은 별표 16과 같다.3. 대형자동차의 국제표준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및 성능 확인 시험방법은 별표 16의2와 같다.4. 개별자동차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성능확인 간이시험방법은 별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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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Ⅰ. 휘발유자동차 및 가스자동차 1. 일반내용 가. 적용범위 (1) 휘발유자동차 (가) 차대동력계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및 성능확인시험방법에 적용한다. (나) 자동차 제작자가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인증받아 2014년 12월31일까지 출고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휘발유 자동차에 적용한다. 나. 정의 1)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라 함은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오작동이 발생한 경우, 오작동을 진단하여 해당되는 오작동 코드를 자동차에 탑재되어 있는 제어용 컴퓨터에 저장하고 오작동…
1. 일반사항 가. 이 규정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에 적용한다. 나. 다음의 오작동 판단기준과 관련한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작동기준을 규정한다. (가) 작동기준(I)형 오작동 판단기준-EURO4 OBD 적용일 | 차량분류 | 일산화탄소 (g/km) |…
I. 차량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유자동차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차대동력계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및 작동확인 시험방법에 적용한다. 2) 자동차제작자가 200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인증을 받거나 양산 중인 경자동차 및 소형승용자동차로서 2007년 1월 1일부터…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엔진동력계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및 작동 확인시험 방법에 적용한다. 2) 자동차제작자가 201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인증을 받거나 양산중인 대형 및 초대형 자동차로서 2015년 1월 1일부터 출고하는 경유자동차와 2015년 9월 1일부터…
1. 일반내용 가. 본 규정은 외부 진단기(스캔툴)로 자동차에 부착된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간이시험방법이다. 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동 고시 별표 15 및 별표 16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다. 개별자동차 중 신차는 별표 15 및 별표15의 2 배출가스진단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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