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5조제3항, 「소음ㆍ진동규제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3조제2항,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위임된 제작자동차(수입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배출허용기준ㆍ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최고출력"이란 자동차제작자가 인증신청서에 표시한 원동기출력의 수치중 가장 큰 수치를 말하며, 이때의 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KS R ISO 15550의 표1 조건)에 의하는 것을 말한다.2. "동일차종", "연료장치", "0㎞", "증발가스", "주행손실", "개별자동차"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등에 관한 규정」(이하 "인증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3. "시험중량" 이란 이륜자동차는 공차중량에 75㎏를 더한 수치를, 경차ㆍ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공차중량에 136㎏를 더한 수치를 말한다.4. "기준중량(RW)"이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등에 관한 규정」제2조8에 따른 공차중량에 운전자 중량(75kg)을 뺀 상태에서 100kg을 더한 수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5조제3항, 「소음ㆍ진동규제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3조제2항,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위임된 제작자동차(수입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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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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