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 (유해물질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은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 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른다. 다만, 제한된 용도의 제품이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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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