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도법」 제6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 및 별표3의2에서 위임된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 산정 등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피심도"란 지하에 설치한 수도시설(이하 "지하시설물"이라 한다)의 최상단에서 지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2. "보상심도"란 지하시설물의 상부 보호층 최상단에서 지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3. "한계심도"란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의 설치에 따라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를 말한다.4. "보호폭"이란 천공이나 굴착 등의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하시설물 좌ㆍ우의 범위를 말한다.5. "보호층"이란 천공이나 굴착 등의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하시설물 상ㆍ하의 범위를 말한다.6. "저해층수"란 지하시설물 설치로 건축이 불가능한 지상의 층수로서 용도지대별 최유효 건물층수에서 토피심도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 건축가능층수를 뺀 층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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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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