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8조 (한계심도 초과공간의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도법」 제6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 및 별표3의2에서 위임된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 산정 등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보상심도가 한계심도를 초과하는 경우 입체이용저해율 및 추가보정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특성상 지하의 광천수를 이용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1. 입체이용저해율: 2.0% 이하에서 결정하며 해당 토지의 특성, 지하시설물의 토피심도와 규격, 지하시설물의 통과위치 및 구분지상권 설정면적비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2. 추가보정률: 등기요인에 따른 감가율만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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