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10조 (협의보상의 장려)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도법」 제6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 및 별표3의2에서 위임된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 산정 등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보상을 장려하기 위해 협의를 통해 보상계약을 체결한 토지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장려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1. 협의보상의 통보일부터 60일 이내 보상계약을 체결한 자: 당초 보상금의 7.0%2. 협의보상의 통보일부터 61일부터 90일 이내 보상계약을 체결한 자: 당초 보상금의 5.0%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토지소유자별 장려금이 1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보상금의 50.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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