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10조 (협의보상의 장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도법」 제6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 및 별표3의2에서 위임된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 산정 등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보상을 장려하기 위해 협의를 통해 보상계약을 체결한 토지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장려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1. 협의보상의 통보일부터 60일 이내 보상계약을 체결한 자: 당초 보상금의 7.0%2. 협의보상의 통보일부터 61일부터 90일 이내 보상계약을 체결한 자: 당초 보상금의 5.0%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토지소유자별 장려금이 1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보상금의 50.0%를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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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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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