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9조 (최저보상금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도법」 제6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 및 별표3의2에서 위임된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 산정 등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정된 보상금이 필지별로 7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필지당 70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 지상권 설정면적에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곱한 금액의 50.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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