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3조 (보상대상 지역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도법」 제6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 및 별표3의2에서 위임된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 산정 등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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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상대상 지역은 토지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토지의 지역적 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역의 일단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용도지대로 분류한다.1. "택지지대"란 건물의 부지로 이용 중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건물의 부지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로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2. "농지지대"란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로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3. "산지지대"란 「산지관리법」 제2조에 따른 산지로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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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대상 지역은 토지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토지의 지역적 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역의 일단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용도지대로 분류한다.1. "택지지대"란 건물의 부지로 이용 중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건물의 부지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로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2. "농지지대"란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로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3. "산지지대"란 「산지관리법」 제2조에 따른 산지로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택지지대는 건물의 용도, 건물의 층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과 같이 세분한다.1. 건물의 용도가. "상업지대"란 택지지대에서 상업용 또는 업무용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말한다.나. "주거지대"란 택지지대에서 주거용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말한다.다. "공업지대"란 택지지대에서 공업용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말한다.2. 건물의 층수가. "고층지대"란 택지지대 중 지상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말한다.나. "중층지대"란 택지지대 중 지상의 층수가 5층 이상 3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m 초과 120m 미만인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말한다.다. "저층지대"란 택지지대 중 지상의 층수가 4층 이하이거나 높이가 20m 이하인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도지대로 분류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주된 특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용도지대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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