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4조 (보상대상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도법」 제6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 및 별표3의2에서 위임된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 산정 등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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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이하 "지하보상"이라 한다) 대상범위는 지하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한 평면적 범위와 입체적 범위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면적 범위"는 지하시설물 좌ㆍ우로 보호폭 각 0.5m을 더한 폭과 지하시설물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으로 한다.2. "입체적 범위"는 제1호의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 상ㆍ하단 높이에 보호층을 더한 범위로 하되 보호층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정한다.가. 지하시설물의 상ㆍ하단 높이가 3.0m 이하인 경우 상ㆍ하 각 3.0m나. 지하시설물의 상ㆍ하단 높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 상ㆍ하 각 4.0m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이하 "지하보상"이라 한다) 대상범위는 지하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한 평면적 범위와 입체적 범위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면적 범위"는 지하시설물 좌ㆍ우로 보호폭 각 0.5m을 더한 폭과 지하시설물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으로 한다.2. "입체적 범위"는 제1호의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 상ㆍ하단 높이에 보호층을 더한 범위로 하되 보호층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정한다.가. 지하시설물의 상ㆍ하단 높이가 3.0m 이하인 경우 상ㆍ하 각 3.0m나. 지하시설물의 상ㆍ하단 높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 상ㆍ하 각 4.0m
②제1항의 보호층이 지하시설물의 토피심도를 초과하거나 병렬터널 또는 입체적으로 다수의 지하 시설물이 설치되는 등 제1항의 범위로 보호층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도사업자가 지하시설물의 형식과 규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보호층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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