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7조 (한계심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도법」 제6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 및 별표3의2에서 위임된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 산정 등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계심도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고층지대 50m, 중층지대 45m, 저층지대 40m, 농지지대 30m 및 산지지대 25m로 한다.
②토피심도, 보상심도 및 한계심도는 필지 내 평균 심도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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