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0조 (위반 행위의 신고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재산처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기업민원 보호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고객이 해당 사실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장은 기업고객이 온라인 또는 서면 창구를 통해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기업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신고 방법, 신고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