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1조 (위반행위의 접수 및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재산처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은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부서의 장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감사담당관실에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의 접수 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해당 부서의 장은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행위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기업민원 보호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문서와 해당 직원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직원은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서비스헌장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재산처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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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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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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