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1조 (위반행위의 접수 및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재산처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은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부서의 장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감사담당관실에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의 접수 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부서의 장은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행위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기업민원 보호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문서와 해당 직원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직원은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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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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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