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2조 (시정조치 및 결과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재산처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기업민원 보호위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엄중경고 조치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부서의 장은 기업민원 보호위반 행위를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산업재산정보정책과 및 기업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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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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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