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재산처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을 정하여, 이를 이행할 것을 기업고객에게 약속하는 규범을 말한다.2. ‘기업고객’이라 함은 지식재산처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ㆍ기업인을 말한다.3. ‘기업민원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4. ‘기업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지식재산처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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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재산처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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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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