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 제61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원"이란 디자인등록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2. "제3자"란 출원을 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 디자인에 관한 실시의 허락을 얻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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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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